길을 가던 여성이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레스토랑 측이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TV조선 방송캡처
지난 5일 TV조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 레스토랑 앞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레스토랑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그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덮친 것이다.
40대 여성 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해당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
셰프 측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라고 말했고,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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