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이 3월20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재선임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미래에셋생명 여의도 사옥./사진=미래에셋생명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달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위경우 사외이사, 김학자 사외이사, 유병준 사외이사 임기 연장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의 임기가 1년 연장되면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는 위 의장 외에도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구성원변호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혜성 국제손해사정 고문(보수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다.
이 중 위 의장과 김 변호사, 유 교수의 임기가 올해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위 의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출신으로 미국 UCLA 경영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숙명여대 교수로 취업한 것은 1997년9월로 현재 숙명여대 부총장이자 경영학부 교수로 활동 중이다. 위 의장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재무학회 회장, 신한캐피탈 사외이사, LX세미콘 사외이사도 역임했다.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에 선임된 것은 2020년3월이다.
미래에셋생명 내부에서는 위 의장 정도 금융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점이 임기 연장 배경으로 보고 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경험이 많은 인물이 이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은 교수, 1명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명은 변호사 출신 등으로 구성해 사외이사진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는 관료 출신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는 다른 생보사들과 다른 모습이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로 구성했다. 이 중 감사위원은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10년 이상 금융업무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 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임토록 돼 있다.
이에 해당이 안 될 경우는 위 조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면 가능하다.
상법 규정에 따르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1명 이상만 충족하면 되도록 돼 있다. 미래에셋생명 감사위원은 위경우·김학자·김혜성 등 3명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 구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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