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장을 하고 여러 차례 경찰을 사칭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임기환·이주현)는 최근 공무원자격사칭 및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 문양이 새겨진 넥타이와 넥타이핀을 착용하고 담배꽁초를 투기한 여성에게 다가가 "경찰이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범칙금 3만원인데 이번엔 그냥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외에도 경찰 문양이 새겨진 휴대용 LED 경광등을 점퍼에 부착한 채 편의점을 찾아 "사건을 수사 중이니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경찰 문양이 새겨진 근무복을 착용하고 카페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받는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