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4)이 반성문 100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호중은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달에만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호중뿐만 아니라 김호중 팬들의 탄원서도 법원에 접수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1심은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김호중 대신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전 대표 이씨와 본부장 전씨는 1심에서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리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김호중 측은 1심 직후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의 판단 중 형량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호중이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호중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며 그가 제출한 100장의 반성문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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