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사진=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더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국과수 감정에서도 음주 대사체 수치가 기준치 10분의 1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가벼운 음주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일행이 많았고, 장소를 옮기며 주문했던 주류 총량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김호중이 마신 술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