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일 울산 북구의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란 안내문이 붙었다. 현재 이 안내문은 회수된 상태다. 해당 안내문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체 직원 9명 중 6명은 지난달 30일, 나머지 3명은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전원 사직' 배경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측의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직원 A씨는 "(한 동대표가) 입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쓰레기 정비를 지시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이런 갑질이 1년 넘게 지속돼 생계를 무릅쓰고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입대의 측이 업무 시간이 아닌 밤늦은 시간대에 개인 카카오톡으로 창고 정리 등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업무 지시가 전달되는 게 일반적인데 동대표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잦았다는 것이다.
한 동대표는 직원과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직원 9명 중 4명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직'이다. 이들은 감시 업무 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노동법상 규정된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 수당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입대의 측에서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걸고 대응에 나섰다. 입대의 회장 C씨는 해당 안내문이 부착되기 전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갑질에 대한 어떤 언질이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직원들 주장을 반박했다. C씨는 "직원들이 구체적인 갑질 사례를 얘기해주면 조치할 텐데 일절 언급을 안 했다"며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계약은 외부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하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입대의가 결정·지급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입대의가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C씨는 "직원들이 올해 임금 3% 인상을 요청해 입대의 전원 찬성으로 인상했다"며 "'상여금 삭감' 주장은 직원 임금에 따라 떡값 차이가 나 입대의에서 금액을 통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입대의는 지난 7일 관리사무소 전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에 대한 폭언이나 위법적 지시에 대한 건은 행정기관 조사를 통해 밝힌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울산 북구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에서 관리사무소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지시 명령 등이 확인돼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탁업체 측은 관리 직원 공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인원 충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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