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 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다.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법적으로 정기 안전 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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