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및 시행령 /사진=금융위원
은행권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부담하는 출연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체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조정 ▲서금원 이차보전 사업 근거 확보 ▲지자체 업무 위탁 시 위탁자금의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오른다. 서민금융법은 은행에 대해 가계대출잔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서금원에 쌓아놓는 돈이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요율 0.03%으로 은행권은 서금원 출연료로 986억원을 냈다. 요율이 오르면서 향후 은행권의 서금원 출연료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금원의 업무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법적 근거도 명확히했다.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 대상 사업으로 기존 연 3.6% 금리 중 1.6%를 이차보전해 2.0%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서금원이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사업 수행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햇살론 등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서민금융보완계정과 금융교육, 컨설팅 등 주로 자활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자체 위탁자금을 포함했다.


금융위 측은 "최근 경상남도와 제주도 중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며 "지자체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