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통보받고 다음날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7일 오후 5시에 처음 알게됐다"는 홈플러스의 주장이 거짓인 셈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사진=뉴시스
13일 금융권과 뉴스1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통보받고 다음날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7일 오후 5시에 처음 알게 됐다"는 홈플러스의 주장이 맞지 않은 셈이다.
2월25일은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날이라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는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은 ABSTB와 관련된 형사 고소 건이 걸려 있어 매우 주요한 쟁점이다.
앞서 신영증권은 "2월25일 단기채 발행 전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인지했을 것"이라 주장하며 홈플러스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신영증권 외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판매사들 역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묶인 전자단기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은 6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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