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 신청을 냈으나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실패했다. 사진은 최민환과 율희 모습. /사진=머니투데이(KBS 제공)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강윤혜 판사는 지난 12일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조정신청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뜻한다.
다만 두 사람은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2녀를 뒀다. 두 사람은 2023년 12월 결혼 약 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알렸다.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 금원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고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최민환에게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율희가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 출입한 사실을 폭로하며 합의가 뒤집어졌다. 경찰은 최민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지만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율희는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조정신청을 했다. 당시 율희는 최민환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재산분할 10억원 지급,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는 2037년 5월17일까지 월 500만원씩, 2039년 2월10일까지는 월 300만원까지로 기재했으며 조정비용은 최민환이 부담한다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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