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번 집중단속으로 1회 50명 이상이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와 그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소인 위탁급식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배추김치, 쌀, 콩, 넙치 등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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