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가 기소된 장성급 2명과 영관급 4명이 보직 해임 조치됐다. 사진은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급 2명, 영관급 4명이 보직해임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오는 19일부터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는 보직해임 시 전역 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 조처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특수본은 김 단장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