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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