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시장에서 봄나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봄나물류 11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을 압류해 폐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봄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미나리, 냉이, 달래 등 봄나물류 24품목 110건이다.
총 475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106건은 기준치 이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돌나물, 근대, 미나리, 쑥부쟁이 4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나물은 살균제 성분인 디노테퓨란(기준 0.01 mg/kg, 검출량 0.05 mg/kg)이, 미나리는 프로사이미돈(기준 0.15 mg/kg, 검출량 0.30 mg/kg)이 초과 검출됐다. 근대는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기준 0.01 mg/kg)가 0.03 mg/kg, 쑥부쟁이는 3.75 mg/kg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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