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이번 산불에 실질적 재해 피해를 본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 동안 지원된다. 또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최대 2% 금리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 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제 계약자 중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에는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이번 금융지원은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 피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새마을 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지역주민의 고통 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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