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한 주택이 산불로 전소돼 있다./사진=뉴시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실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딸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아내는 임도 입구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자는 A씨의 딸이다. 딸은 경찰에 "나무를 꺾다가 잘 되지 않자 라이터로 태우려 했는데 바람에 불씨가 날려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돼 주민과 헬기 조종사, 산불 감시원 등 26명이 숨졌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국가 보물 제1090호 고운사를 포함한 유형문화재, 주택·공장 등 4000여 채가 소실됐으며,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156배에 달하는 4만5157헥타르로 집계됐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지난 29일 산불 현장을 찾아 기초조사 및 보존 조치를 완료하고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다음 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은 A씨를 포함한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의성 인근 지역에서 별도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다른 발화 지점에 대해서도 실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