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인재개발원 전경. /사진=정연 기자
한수원은 2020년 경기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일대 11개 필지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거쳐 개인에게 공매했다. 한수원은 내부 규정인 비유동자산관리규정에 따라 홍수위선 밖에 위치한 연안지를 용도 폐지해 불용자산으로 결정 후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했지만 매각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공매한 필지 상당 부분이 국가하천에 포함돼 있는 곳이었다. 국가하천은 국가가 소유 및 관리하는 공공재산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홍수 예방, 생태 보호 등의 목적을 갖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나 개발에도 규제가 많다. 매매부터 개발까지, 여러 제약이 많은 국가하천을 개인에게 공매한 행위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최소한 매매를 위해선 국가하천선을 먼저 변경한 다음 제척 분할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하천이 포함된 부지 중 일부가 공유지분 형태로 매각된 것도 주목된다.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수할 경우,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져 대부분 꺼린다. 지분 소유주들 간의 분쟁 위험이 높아 활용도 역시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해당 필지들 대부분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돼 있는 것도 이목을 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는 매각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구역인데, 공매로 처분한 것에 다른 이유와 배경이 있는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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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공매한 땅은 개인이 샀는데... '한 달'만에 GS칼텍스 품으로━
한수원의 미심쩍은 과정을 거쳐 개인에게 공매한 11개 필지는 소유권 이전 이후 얼마되지 않아 GS칼텍스가 보유하게 됐다. 2020년 11월17일 한수원은 제3자인 개인에게 11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해 12월23일 GS칼텍스는 해당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토지 매매가에 주목하는 이들도 많다. 한수원이 개인에게 공매할 당시 낙찰가는 9억3200만원이었으나 GS칼텍스는 동일 부지를 한 달 만에 2배 높은 18억8700만원에 사들였다.
GS칼텍스가 한 달 만에 해당 부지를 2배가량 높여 사들인 것은 인재개발원을 확장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개 필지 모두 GS칼텍스 인재개발원 개발을 위해선 필요한 땅이었다.
인재개발원은 2007년 문을 연 이래 3300평 규모의 캠핑장부터 수영장·테니스장·모터보트까지 관광 휴양지에 버금가는 각종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다.
인재개발원 내 물 위를 걷는 '데크길' 조성을 위해 공유지분 형태로 토지를 샀다는 의혹도 있다. 국가하천 부지를 부득이하게 개발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부지는 공익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유지분은 토지 지분을 여럿이 갖는 만큼, 책임소재는 피하면서 원하는 데크길 조성은 가능하다. GS칼텍스가 매입한 공유지분 토지와 데크길은 접해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매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공익 감사를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하천법에 의해 일부 예외 사항이 적용돼 매각이 가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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