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약관대출 이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약관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이다.
해당 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늘어나는 중이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 2022년 68조1000억원에서 2023년 71조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1조6000억 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계약대출 시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다.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미납될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보험사는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합산해 그 금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간 이자를 미납해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게 되면 상계 후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 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되므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 상계 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이후 실행하는 대출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추후 발생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직접 보험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고, 보험 가입 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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