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오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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