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과열되면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 119 신고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경찰이 을호비상을 발령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과열되면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 119 신고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 출동만 100건에 육박했고 실제 병원 이송도 수십건에 달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서 접수된 119 신고는 총 9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실신·의식 소실 32건 ▲낙상·골절 17건 ▲폭행·다툼 17건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우려 16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33건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으로는 ▲단식 중 쓰러짐 ▲집회 참가자 간 다툼으로 인한 부상 ▲시위 도중 둔기에 머리를 맞음 등이 포함됐다.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날은 탄핵 찬반 양측이 대규모로 총집결했던 지난 3월1일(삼일절)로 이날만 광화문 일대에서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우려 신고가 15건 접수됐다. 같은 달 20일에도 동일한 수의 신고가 이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비상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이는 경력(경찰 인력) 50%까지 동원 가능한 두 번째로 높은 비상 근무 체제다. 오는 4일 0시부터는 전국적으로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력 100%가 전면 투입된다.


경찰은 특히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중심으로 집회 격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 주변을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재판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 당일 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박 직무대리는 "폭력, 기물 파손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