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표. /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조기 대선이 열린다. 사법리스크를 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6월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구체적인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 한 대행은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알려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례를 살펴보면 60일을 꽉 채운 오는 6월3일이 조기 대선 날짜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이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뚜렷한 대권 주자가 눈에 띄지 않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주요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사실상 이 대표가 조기 대선 후보로 선출돼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해소했다. 조기 대선 걸림돌이 사실상 제거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은 것.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선거 발언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후 민생 행보를 펼쳤다. 그는 지난 2일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요즘은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 특히 골목 상권들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월3일 소위 '군사 쿠데타' 시도로 인해 이 사회가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었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면 좋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