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이자 12월14일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이에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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