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일 우 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7일 뉴스1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신속한 개헌을 위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은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은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우 의장은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으니 각 정당은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담는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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