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공군 비행기가 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씨 등은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어 촬영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하고, 대공 혐의점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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