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10전비 소속 전투기 사진들이 대거 발견됐다. 이들은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소식통은 "이들 부모가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A군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했다. 또 촬영 배경에 공안인 부모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