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최근 주주총회에 나섰던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단행한 유상증자결정 내용 중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의 20% 이상 변경과 관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 공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지정 당일 1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상장공시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과거 1년 동안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내용에 대해 4월1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데 이어 유상증자 규모를 다시 1조3000억원 축소한 바 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제기된 주주·시장·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조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위해 주주배정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방안을 담은 정정 증권신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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