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16일 대한민국 참사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사진은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8분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에서 발생한 SEWOL(세월)호가 침수된 모습. /사진=뉴시스(독자 제공)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해 299명이 사망했다.
당시 인천에서 제주로 향했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진도 해상에서 침몰해 승객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특히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탑승했다. 이 사고로 학생 325명 중 250명, 교사 11명이 숨졌다. 일반인 사망자는 43명으로 파악됐다. 10대 청소년 피해가 커 당시 사회적 충격이 엄청났다.
"객실에서 대기하라"… 안내 방송이 키운 사망자 수
세월호가 침몰될 때 안내 방송으로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멘트가 나와 사고를 키웠다. 사진은 2014년 4월17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사고 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구조작업을 진행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8시48분쯤 세월호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당시 배가 기울자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됐다. 방송을 듣고 객실에서 대기한 승객들은 배가 침몰하면서 오히려 더 위험에 처했다. 이 일이 밝혀지자 국민은 말 잘 듣는 학생이 죽는 결과가 됐다며 더욱 분노했다. 이 일로 국민들이 재난 사고에서 방송이나 담당자의 말을 불신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세월호가 침몰에 대해 해양경찰 구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23정' 정장이었던 김경일 경위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서 간단하게 대피 방송만 했어도 인명 피해가 극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실한 구조 행위'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시위가 일어났다. 사진은 2014년 4월3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SNS를 통해 모인 네티즌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침묵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었지만 탄핵 여론 형성의 시발점이 세월호 참사였다. 국회 탄핵 소추안에는 세월호 관련 내용(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28] 위배)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의 7시간30분 행보, 미용 시술 논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가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탄압 등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판결하면서 이를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무리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할 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으며 직무의 성실성 같은 개념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 사유로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낸 민사소송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 국가는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아울러 국가는 경찰, 국정원, 군인만을 사찰할 수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를 민간인 상대로 동원해 직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유가족들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했다.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국가폭력 수준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에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공식적으로 잘못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