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대체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농협은행 사옥 전경. /사진=NH농협은행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통상 방통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농협은행은 'NH인증서'를 통해 금융·공공·민간 제휴 온라인서비스에서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NH인증서를 여러 앱 및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고객이 NH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사용처 확대에 힘쓰겠다"며 "편의·보안성을 더 높이고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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