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모든 은행에서 점자 서류 또는 음성변환된 형태로 계약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 부위원장,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금융업계와 함께 장애인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장애인들이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도입된 정책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제대로 알리고,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장애인 전용 상품과 서비스의 활성화 ▲금융사기 등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약이 없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한다.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모든 은행에서 점자 서류 또는 음성 변환된 형태로 계약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투·보험 등 다른 업권에서도 최소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이 직접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해 금융계약의 내용을 편리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 개정도 진행한다.
장애인 금융소비자 대상 우대상품과 서비스 등을 활성화해 금융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 형성과 안전한 관리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주식거래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그동안 활용이 저조했던 장애인 연금보험 등 장애인 전용상품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또 발달장애인 등이 대출사기와 같은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해 주체적이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눈높이에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으로, 은행 창구 직원도 이를 활용해 상담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며 "유관기관과 장애인 단체, 전문가들이 수시로 소통해 정책을 구체화 하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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