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시장(오른쪽으로부터 5번째)이 지난 14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구리시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11개 도시 시장들이 모여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원안 채택됐다.
지난 14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회의'에는 의정부, 하남, 김포, 광주, 구리, 과천, 부천, 남양주, 화성, 양주, 의왕 등 11개 도시의 시장 또는 부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시장의 주재로 ▲남양주시의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시설 완화' ▲김포시의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채택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첨속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도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1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