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전 멤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기 혐의로 그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고소장은 지난해 3월 최초로 제출된 후 같은해 5월 추가로 경찰에 접수되는 등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원으로 이들은 "이씨가 남자 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씨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밝히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씨를 지난해 7월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다음해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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