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맡을 민간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가족에게 전문 상담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주로 상담·통번역·법률·의료지원을 포함해 폭력 예방 교육, 모국어 상담,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경기 남부 지역 내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 1개소를 선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 실적과 이주여성 상담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3년 이상 관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다.

2025년 총사업비는 약 4억2600만원이며, 운영 기준은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