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과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현장.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의 분양권·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SH공사에 따르면 구룡마을에서는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공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다. 조합 가입이나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므로 거래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정에 따르면 2023년 11월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SH공사는 구룡마을 내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SH공사가 설치한 현수막. /사진=SH공사
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1989년 1월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구룡마을에는 대상자가 없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금지돼 있다. 위반시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100% 감면) 등 지원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 총 1107가구 중 751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