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과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현장. /사진=SH공사
16일 SH공사에 따르면 구룡마을에서는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공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다. 조합 가입이나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므로 거래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정에 따르면 2023년 11월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SH공사는 구룡마을 내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SH공사가 설치한 현수막. /사진=SH공사
'공공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1989년 1월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구룡마을에는 대상자가 없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금지돼 있다. 위반시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100% 감면) 등 지원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 총 1107가구 중 751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