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고 피해 구제를 위해 조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2년 연장에 뜻을 모았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처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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