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진=뉴스1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하다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 한립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미신고로 숙박업을 영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공소사실이 제기됐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문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문씨는 법정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 쪽에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제출한 고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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