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항공소송 전문 로펌 리벡 로 차터드가 미국 연방항공청에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엔진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사진은 올 1월 무안공항에서 중장비가 사고 기체 잔해를 들어 올리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기체 엔진 결함 여부와 미국 연방정부의 인증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나온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돼 승소하면 유족이 한국서 받을 수 있는 배상금 보다 최대 10배의 배상금이 더 책정될 전망이다.

17일 글로벌 항공소송 전문 로펌 리벡 로 차터드(리벡 로)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미국 FAA(연방항공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회신까지 최대 20일이 걸린다. 리벡 로는 사고 여객기인 보잉 737-8AS의 엔진 인증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FAA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여객기는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이 제조한 CFM56-7B 터보팬 엔진이 장착됐다.


리벡 로가 요청한 자료는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이다. 리벡 로는 엔진의 설계 결함을 비롯해 제조상 결함, 규제 당국의 감독 부실 등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 기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FM56-7B 엔진에 대해 적절한 감항성 테스트 및 인증,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리벡 로 관계자는 "이 기간 안에 관련 내용에 대한 회신을 주게 돼 있다"며 "다만 회신 내용에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을지, 공개를 거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사고 희생자 및 유족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 과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 진행과 관련해 일부 유족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정보 공개 청구 결과 등에 따라 다수 유족들의 소송 참여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상 규모도 커진다. 국제 항공 사고 보상 기준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 등의 배상 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한다. 항공기 출발지와 도착지가 협약 가입국이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한국에서 소송할 경우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은 가족당 약 2억9000만원으로 제한되고 대부분 항공사 보험을 통해 지급되지만 미국에서 소송에 나설 경우는 배상 금액이 커진다.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를 반영한 생애 예상 소득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적용해서다. 이 경우 배상 금액은 최대 10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

마누엘 본 리벡 리벡 로 창립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