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17일 머니S 등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행 법령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 사진=김동우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현행 법령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7일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철 공사,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관리 감독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재 특별법상 신안산선과 같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가 안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전무한 실정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의 허점을 분석해 조속히 개정을 건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조사에도 시가 위촉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550억원에 가까운 재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설계나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이 없어 사고 발생 후 수습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550억원 가까운 재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설계나 공사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이 없다"며 "이번처럼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법규정 미비로 인해 지역에서 이뤄지는 지하공사에 대해 시가 주기적으로 안전 관리 현황을 살피고, 즉각 대응 조치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시장은 사고 책임 소재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비판하며, 철도공단, 넥스트레인, 시공사 임원진 내 '관피아' 존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행자와 시행사까지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간투자협약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정부나 국가철도공단 및 시행사가 '중대재해 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제재에서 자유로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안전 관리에 기초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할 것"이라며 "기회가 되면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시장은 대형 지하공사에 대해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실책에 대한 엄벌로 사고 재발방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체 측의 형식적인 사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시공사의 사과문 게재는 있었지만 현장 사과 없는 형식적인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마지막 실종자 발견까지 '인명 구조 우선'이라는 핑계로 사과를 미루고 향후 수습 대책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숨진 채 발견된 50대 노동자의 유족을 위한 지원 약속도 남겼다. 그는 "희생된 분이 공사현장 옆에 집을 얻어놓고 수시로 공사를 챙기던 섬세한 직원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날 시신이 수습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 등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시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신안산선 광명시 구간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해 '신안산선 시민안전대책위'를 구성한다"라며 "조례를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안전대책위'를 정례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