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두 사람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대선 전까지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재는 사회통합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며 "시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며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 재판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지만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 수호에 기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제가 6년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성실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준 헌법 연구관들과 빈틈없는 행정 등으로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무처 소속 직원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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