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진 가운데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통이 발견됐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토치를 작동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독자 제공)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17분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 아파트 4층에서 불을 낸 6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밝혔다. A씨 주변에서는 농약살포기 모양의 토치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A씨가 이 도구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A씨가 불을 지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진에는 흰색 모자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A씨가 흰 통에 담긴 액체와 농약살포기를 연결해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A씨의 이륜차(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기름통을 발견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 해당 아파트 401호와 404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을 낸 A씨가 숨졌고 4층에서 추락한 70-80대 여성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낙상, 연기흡입 등 경상자 4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단순 연기흡입으로 현장 조치를 받은 인원은 7명이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8시30분 재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원 153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불은 오전 9시54분 완전히 진화됐다. 아울러 경찰은 아파트 화재 직전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도 A씨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날 오전 8시4분 봉천동 한 빌라 인근 길가에 불이 흩뿌려지듯 발생해 소방이 11분 만에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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