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의 IP 로열티 편취 행태를 비판하면서 한국 게임사들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21일 진행된 판교 위메이드타워에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 /사진=양진원 기자
IP 분쟁의 핵심은 2001년 체결된 위메이드와 중국 성취게임즈 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있다. 위메이드는 2014년 자체 조사를 통해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성취게임즈가 자회사로 인수)와 공모해 미르 IP 기반의 모바일·웹 신작 게임을 무단으로 타 개발사에 라이선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메이드는 "정당한 로열티를 전체 수익의 10분의 1도 못 받았다"고 성토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위메이드 손을 들어주며 성취게임즈에 3000억원, 액토즈소프트에겐 이 가운데 15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요지부동이다. 현지 법원의 집행 의지가 없다면 배상금 수령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위메이드는 올해 2월 중국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유사한 분쟁은 '남월전기' 사례에서도 반복됐다.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의 도 넘은 행동에 분노해 다른 중국 게임사인 절강환유와 접촉해 미르의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남월전기가 개발됐다.
하지만 절강환유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또 다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960억원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절강환유를 소유한 상해킹넷(킹넷 네트워크 자회사)은 절강환유의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회피했고 위메이드는 급기야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모회사의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해고등인민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여전히 955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킹넷 네트워크의 행태는 용성전가, 전기래료에서도 재현됐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들은 서로 간 로열티는 꼬박꼬박 지급하면서 한국 게임사들에게는 당연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중국 게임 플랫폼은 한국보다 다양해 매출을 집계하기 어렵고 한국 기업이 이를 증명할 수단도 부족한 실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사법당국이 국제중재 판정을 받고도 해당 기업에 가압류된 금액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분쟁이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니라 한국 게임 IP의 주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위메이드는 "중국은 판호 규제로 한국 게임의 진출을 막고 있지만 자국 게임은 한국 앱 마켓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라며 "비관세 장벽과 사법 차별이라는 이중 잣대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례를 방치하면 '한국 게임사는 돈 안 줘도 되는 존재'로 인식된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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