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리에 선출됐다. 사진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모습. /사진=뉴스1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6년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관례에 따라 헌재 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김 재판관이 선출됐다.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 재판관은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23년 3월 헌재 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1차 투표 결과 선출된 자가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해 그중 다수득표자를 선출자로 한다. 만약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