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최근 열린 A씨(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이번 재판 진행 중 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 의붓딸 B양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고, 지난 1월 하순과 2월 말쯤 B양을 추행해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A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인 2011년 7월,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재판을 맡은 강릉지원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서 형 집행 종료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특수준강간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7년 등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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