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한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는 82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동안 유지된다. 다만 기존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7원씩 가격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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