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를 한 손님을 매단 채 40m 가량을 주행을 해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승차 거부한 손님을 매단 채 40m가량 운행해 다치게 한 택시 기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 기사 남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9월 택시 기사 근무 중 서울 영등포 방향으로 간다는 승객 20대 A씨 승차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A씨를 택시에 매단 채 운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조수석 창문틀을 오른손으로 잡고 차량에 몸을 기대고 있었으나 남씨가 그대로 악셀을 밟는 바람에 약 40m를 차량과 함께 끌려갔다. 또 A씨는 끌려가는 중에도 소리를 계속 질렀지만 남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가속해 약 40m 지점에서 넘어졌는데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씨는 "퇴근 시간이어서 같은 방향이면 태우려고 했다가 방향이 맞지 않아 택시를 바로 운행했다"며 "피해자가 택시를 잡고 저지하려 한 적이 없고 택시 뒤를 따라오다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남씨가 택시를 운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