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무효 심결을 끌어냈다. 이후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모더나의 특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을 포함한 여러 mRNA 제조에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특허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인정받아 과도하게 특허 독점권을 획득함으로써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심결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mRNA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기업이 모더나와 관련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국내 mRNA 기술 개발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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