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커플이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커플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남성 40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이수 명령과 함께 10만원씩 추징금을 명하고 가납을 명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했다.


지난해 4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A씨와 B씨는 같은해 10월12일 오전 11시쯤 경기 하남시 B씨 자택에서 필로폰 1g을 구입한 후 0.14g씩 나눠 주사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투약한 필로폰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구매했다.

이들은 투약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14일 밤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를 불법 침입했다. 판매자로부터 외부 양수기함에 숨겨져 있다는 좌표를 전달받고 수거를 시도했다. 두 사람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주민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B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육체를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큰 위험을 초래해 조직화·광역화된 마약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승낙 없이 주거 공간에 침입해 공동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마약 관련 전력이 없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