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홍콩인이 지난달 13일 필로폰 약 20㎏ 모습을 밀수하려다 새관에 적발됐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40대 홍콩인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캐나다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기탁수하물에 필로폰 약 20㎏(시가 60억원 상당)을 넣어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찰과 인천공항세관은 밀수한 필로폰을 압수했다. A씨는 마약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20㎏은 약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수하물 밀수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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