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산업현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현업업무 근로자들의 건강을 사전에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근거해, 소음,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요소에 상시 노출되는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문 검진이다.
그동안 하남시 현업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관외 의료기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특히 일상적인 업무 시간 조정이나 교통 여건 등에서 제약이 따르면서, 실제 검진 참여율도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중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보바스병원과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바스병원은 하남시가 통보한 대상자 명단을 기준으로 검진 예약, 유해인자별 맞춤 검진,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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