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210만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3천만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수정가결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가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안건은 이번에 재상정되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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