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임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필리핀 현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유명 선수 출신 임창용(49)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쓰고자 지인에게 소개받은 A씨에게 1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빌렸다. 임씨는 빌린 금품 중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후 갚겠다'며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지만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반면 임씨는 A씨에게 현금이 아닌 도박용 칩을 빌린 것이고 그 액수 역시 1억5000만원이 아닌 7000만원 상당에 불과해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빌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금품 사용처를 도박으로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2022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2016년에는 마카오 현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임씨는 1995년부터 24년 동안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다 2019년 은퇴했다. 한국프로야구 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이름을 올렸다.